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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0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4]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않아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것인 바, 그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상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그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이다( 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통일교회 청평수련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통일교회 창시자인 소외 문 선명의 지시로 같은 교회산하 종합대학교 부지매입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전 몽주로부터 이 사건 전, 답, 대지, 임야와 그 지상의 입목을 매수하였는데 그후 통일교회 유지재단 관리부장인 소외 김초산이 국내로 반입된 위 문선명의 국외자금으로 그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전몽주가 등기명의인을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로 고집할뿐 아니라 위 문 선명의 이름으로 이전등기할 경우 야기될 국내외적인 반향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 위 매매목적물 중 미등기부동산을 제외한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일단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82.5.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원고는 그 수탁취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위 문선명 앞으로 동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소유명의를 환원한다는 뜻의 신탁증서(갑제4호증)와 이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등(갑제5, 6호증)을 작성 교부함과 아울러 위 문선명이 지정한 소외 이상림과문용선에게 가등기소요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같은 해 9.25. 이들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인 1983.5.30. 위 문선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통고를 받고 1984.1.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인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한데 이어 1985.4.29. 동인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관한 등기의 취득은 매도인인 위 전 몽주가 그 등기명의를 원고로 할 것을 고집하고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등기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는 물론이고 그 지상의 입목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의제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과 법률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입목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토지소유권의 이전에 부수하여 증여의제의 대상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위 입목이 같은 법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바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의2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그 지상의 입목을 포함하여)에 관한 증여의제의 인정이 위법한 이상 원심의 이 사건 임야와 입목의 매매가액의 인정이나 원심이 을 제5호증을 배척하고 이사건 임야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법한 증여의제 사유가 있었음을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들은 나아가 살필것 없이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증여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시킨 취득세등 금 7,492,790원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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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7.5.12선고 85누633
-서울고등법원 1987.12.17.선고 87구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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