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8구합51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6,049,5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6. 사망한 원고의 동생 이BB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BB이 2015. 6. 26. CC은행에서 대출받은 800,000,000원('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합계 793,600,000원('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7. 12. 4. 원고에게 증여세 254,950,9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당초 처분').
나.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BB이 이BB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대출한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 793,600,000원 중 이BB이 실제 사용한 금액 250,028,571원을 뺀 나머지 543,571,429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2018. 5. 15.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146,049,5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8. 6.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6.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송금액 793,600,000원은 원고가 이BB에게 대여한 돈을 상환받은 것일 뿐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를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원고가 이BB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내역에 의해 계산한 271,398,213원에 2015. 6. 29. 이BB에게 송금한 2,000,700원을 합한 273,398,913원이므로, 그 돈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이BB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250,028,571원을 뺀 23,370,343원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남편 최DD의 계좌에서 이B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23,802,801원을 대여하고 그 중 24,250,000원을 변제받아 이BB에게 그 차액인 99,552,80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송금액에는 위 대여금을 상환한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돈 99,552,801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0.경 EE축협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하여 강F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이BB이 2007. 2. 8.경 ○○시 ○○구 ○면 ○○리 556 전 951㎡(이하 '○○리 556 토지')를 담보로 강FF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송금액에는 그에 따른 구상금 채무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 793,600,000원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250,028,571원을 뺀 나머지 543,571,429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이BB은 2015. 6. 26. CC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793,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예금주
금융기관
입금계좌
입금액(원)
2015. 6. 26.
원고
EE축협
177-91-70000000
500,000,000
2015. 6. 26.
원고
EE축협
177-91-70000000
103,600,000
2015. 6. 26.
원고
CC은행
101-2029-3000-00
180,000,000
2015. 7. 29.
원고
CC은행
101-2029-3000-00
10,000,000
합계
793,600,000
(2) 피고는 2018. 4. 16.부터 2018. 5. 11.까지 위 1. 나.항 기재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송금액 중 603,600,000원은 원고가 2013. 9. 10. EE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2,000,700원은 이BB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② 원고의 2013. 9. 10.자 대출금600,000,000원 중 250,709,379원은 원고가 2010. 11. 23. GG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11,000,000원은 이BB에게 송금한 사실, ③ 원고의 2010. 11. 23.자 대출금 350,000,000원 중 237,027,871원은 이BB이 HH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BB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돈 합계 250,028,571원(= 2,000,700원 + 11,000,000원 + 237,027,871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나)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갑 5, 8, 을 10에 의하면, ① 이BB이 소유한 ○○시 ○○구 ○면 ○○리453-1 토지, ○○리 453-3 토지, 453-4 토지 및 ○○리 453-1 지상 제에이동, 비동호 건물(이하 '○○리 453-1 등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이BB이 3차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4차례 대출을 받고, 이BB이 2015. 6. 26.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② 최DD와 원고는 2016. 12. 19. ○○리 453-1 등 토지를 이BB의 상속인 처 심JJ(상속인인 자녀들의 친권자이기도 하다)으로부터 대금 1,650,000,000원에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800,000,000원 지급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② 사실을 토대로 심JJ도 이BB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7~9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심JJ은 2017. 3. 3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며 이 사건 대출금 8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금액이 아닌 사용처 미소명금액으로, 그 돈에서 20%를 공제한 640,000,000원을 상속추정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참조)으로 기재하고,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로 공제한 사실, ② 피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는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추정재산가액 640,000,000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송금액 793,600,000원을 이BB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심JJ이 불복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 외에는 합계 793,600,000원 상당액의 대여 일시ㆍ금액 및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B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송금액 전액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하여.
을 3에 의하면, 피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를 하며, 2006. 10. 20.부터 2016. 9. 2. 사이에 원고 계좌에서 이BB에게 지급된 돈은 합계 409,486,403원, 이BB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138,088,190원으로 그 차액은 271,398,213원이고, 원고가 2015. 6. 29. 이BB에게 이 사건 송금액 중 2,000,700원을 송금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 계좌에서 이BB에게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돈이 이 사건 송금액 중 이BB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최DD, 이BB은 이BB 소유인 ○○리 453-1 건물에서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이BB은 식자재유통사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므로1), 원고와 최DD, 이BB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인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이BB에게 송금한 409,486,403원에 관하여 이BB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이BB에게 이자를 지급받은 자료가 없어 원고가 위 돈을 이BB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271,398,213원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250,028,571원과의 차액 23,370,343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하여.
갑7에 의하면, 2001. 1. 1.부터 2016. 8. 29.까지 원고 남편 최DD의 계좌에서 이BB에게 합계 123,802,801원이 이체되었고, 이BB은 최DD의 계좌로 합계 24,2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최DD의 계좌에서 2002. 12. 21. 처음으로 이BB에게 7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이전인 2001. 8. 30. 및 2002. 4. 4. 이BB은 최DD의 계좌로 4,950,000원 및 25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최DD의 계좌에서 이BB에게 송금된 돈은 합계 2,301,500원(= 700,000원 + 600,500원 + 500,500원 + 500,500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이BB이 최DD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16,120,000원(= 4,950,000원 + 250,000원 + 10,000,000원 + 920,000원)인데, 이와 같은 거래내역은 금전대여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래내역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당 운영 등과 관련해 원고 및 최DD와 이BB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나 최DD와 이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최DD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BB에게 합계 123,802,801원을 대여하고 그 중 24,25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의 2) 다) 주장에 대하여.
갑 6에 의하면, 이BB이 소유한 ○○리 566 토지에 관하여 2007. 2. 12. 접수번호 제17003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강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9.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13. 9. 10. 강FF에게 3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5, 을 3에 의하면, ○○리 453-1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8. 접수번호 제92166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강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2013. 9.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1. 11. 21. 이전 및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직후인 2013. 9. 13.에도 강FF과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강FF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2013. 9. 10.경 강FF에게 부담하던 채무액수를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재조사 결과 이BB과 강FF 사이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달리 강FF을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강FF에게 송금한 돈 310,000,000원에 이BB의 채무 대위변제액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