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4. 03. 선고 2013두3481 판결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984 (2013.01.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73 (2011.08.29)
제목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3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누159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