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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누15984 판결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98 (2012.05.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73 (2011.08.29)

제목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15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869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3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5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이AA이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당초 원고에게 제시한 매매대금 000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0012)를 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는 2006. 11. 16. 이 A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항소한 제2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116872)에서는 2008. 5. 29. 제1심과 달리 이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관련 판결'이라 한다).]

O7쪽 9째 줄 "상당하다 를 "상당하다[관련 판결에서 이AA이 당초 제시한 매매대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4. 6.경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그 이후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상의 이자채권 자체를 둘러싼 분쟁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변론 전체의 취지),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동업계약의 내용과 그 정산 과정, 관련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판결에서 이AA이 주장한 매매대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로 고친다.

3.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관련 판결에서 이AA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위 근저당채무액 합계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산서상 이자채권 000원과 관련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AA이 교부한 액면금 000원인 약속어음이 이AA의 도산 등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서상 이자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 4. 6.경 동업관계를 청산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 000원(= 000원 x 5개월, 2004. 12.부터 2005. 4.까지의 이자)을 포함하여 정산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한 점, 그 직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산서상의 이자채권 등과 관련하여 이AA에게 별도로 그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AA은 2004. 11.경 이자를 먼저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액면금 000원(갑 제6호증)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정산서에 따라 이자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2005. 11. 21.경 원고에게 어음회수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바 있는 점(갑 제5호 증의 10, 11), 반면에 원고는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AA 등에게 어음금청구 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18.경에야 지급제시를 하는 데 그친 점(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음, 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AA이 도산하였거나 이 사건 정산서상 이자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관련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AA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원고와 이AA의 동업약정 내용, 그 정산 과정, 이AA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판결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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