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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9.선고 2018구단6772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
사건

2018구단6772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29.

주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이직하였음을 사유로 2015. 3.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2015, 3. 24.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C에 취업한 상태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 총 9,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③ 9,6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징수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7. 10.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2.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행정처리 등에 소요되는 약 14~15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C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2015. 3. 31.)되기 1주일 전인 2015. 3. 24.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더라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시점은 14~15일 이후가 되어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에는 '미취업' 상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기망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게 된 것인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수급한 구직급여는 C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5. 3. 31. 1일간의 구직급여액에 그치는바, 피고가 위 금액을 넘어 정상적으로 수급한 나머지 구직급여액까지 반환을 명하고, 이에 더하여 그 100%를 추가징수까지 명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반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0.부터 B에서 택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무렵 B에서 C에게 위탁하여 진행 중이던 보상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4. 12. 29.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3개월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최종 이직 사업장'의 '명칭'란에는 'B'를, '이직일(마지 막으로 근로한 날)'란에는 '2014. 12. 31.'을, '구체적 퇴직이유(퇴사의 원인)'란에는 '정년퇴임'을 각 기재하였고, '현재 취업상태 여부'란에는 '미취업'으로 표기하였으며, '수급 자격 확인란'의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라는 질문 항목에도 '아니오'라고 표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5. 4. 7. 제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2015. 3. 31.부터 2015. 4. 7.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근로내역 확인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수급자격의 인정 및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1항의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제외)는 이직 후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인이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제1호),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제2호)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제4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 즉 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제43조 제4항)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 즉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제2조 제4항)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고(제44조 제1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는데(제44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9조). 또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2015. 3. 24. 당시 C의 근로자로서 취업상태에 있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신청서에 '미취업' 상태라고 기재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의 기준이 되는 최종 이직 사업장을 'B', 이직일을 '2014. 12. 31.'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기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5. 4. 7. 제1차 실업인정신청 당시에도 C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3. 31.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만약 원고가 당시 취업상태와 최종 이직 사업장 및 이직일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더라면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행정처리 등에 소요되는 약 14~15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가 법령에 반하여 취업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원고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전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제1호),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1)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며 (제2호 본문),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제3호)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고용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그 형식 및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구직 급여 반환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시행규칙 규정은 법 제62조 제1항 전단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횟수,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범위를 차등화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5. 3. 24. 당시 취업상태에 있었으면서도 마치 2014. 12. 31.부터 미취업 상태에 있던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기재는 원고 스스로도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원고는 2015. 4. 7. 제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대상기간(2015. 3. 31. ~ 2015. 4. 7.) 중인 2015. 3. 31. C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근로내역 확인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를 하였던 점(원고가 그 변소와 같이 미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미취업 상태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적어도 제1차 실업인정일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수급한 구직급여가 C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5. 3. 31. 1일간의 구직급여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단순히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취업 상태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이를 기초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체를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과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한 보험 재정상의 손실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반환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한편,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취지와 더불어,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 점, 추가징수는 거짓 기타 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인 처분인 점,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추가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만약 원고가 실제 최종 이직 사업장에 해당하는 C에서 2015. 3. 31. 이직하였음을 사유로2) 위 이직일 이후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더라면, 원고는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176원)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그 신청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총액은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초과하는 것인 점, 원고가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보다 더 받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B를 최종 이직 사업장으로 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보험 재정상의 손실 회복은 이 사건 반환명령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 반환징수권 외에 추가징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선영

주석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 제2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고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원고는 C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 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2호).

3) 피고는 2018. 12. 12.자 준비서면에서 C을 최종 이직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의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위와 같이 밝

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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