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9누3659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
사건

2019누3659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추가징수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추가징수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그 100%를 추가징수까지'를 '그 100%의 추가징수까 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7행의 '(49조)'를 '(구 고용보험법 제49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8행의 '고용보험법''구 고용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추가징수액의 감액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이나 추가징수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감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목적에 적합한 처분이고,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적합한 수단이며, 원고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더 큰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인데다가 원고의 부정행위의 위법성 정도, 추가징수와 관련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제1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제1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3호)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 항, 제2항에서 정한 각 추가징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함에 있어 추가징수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이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 특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구직급여액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목적, 추가징수와 관련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