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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4.27. 선고 2011구합39349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등취소
사건

2011구합39349 실업급여지급제한등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후 2010. 9. 20. 피고에게, 신청일 이전 1개월(2010. 8. 20.부터 2010. 9. 19.까지)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 급여일수 150일, 1일 구직급여액 29,5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0. 9. 27.부터 2010. 11. 1.까지 합계 1,065,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12일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10일 미만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제62조 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 제한처분을 하는 한편, 지급받은 구직급여 1,065,30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1,065,3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전의 근로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을 2010. 8. 21.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근로일수가 10일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였고, 당시 담당직원 또한 원고 제출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하였다. 결국 원고가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목적에서 근로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6,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2010. 8. 20.부터 2010. 9. 19.까지)의 기간 중 12일(2010. 8. 20., 2010. 8. 21., 2010. 8. 23.부터 2010. 8. 26.까지, 2010. 8. 28., 2010. 8. 30., 2010. 8. 31., 2010. 9. 2.부터 2010. 9. 4.까지)간 'C'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신청서 수급자격확인란의 "수급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라는 질문에 원고가 '1개월간' 옆에 있는 공란 괄호 안에 "9.19. ~ 8.20."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예(10일 미만)" 라고 답한 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실제 근로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에 앞서 1개월 이전 근로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한원교

판사김태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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