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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4구합6241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등
사건

2014구합62418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2.부터 2013. 1. 7.까지 주식회사 지산소프트(이하 '지산소프트'라 한다)에, 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이하 '한국피앤 지'라 한다)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 직사업장에 관한 부분에 명칭을 "(주)지산소프트, 자격취득일(입사일)을 "2010. 2. 22.",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2013. 1. 7.", 구체적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각 기재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수급자격의 인정을 하였고,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을 34,992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원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최종 이직사업 장인 지산소프트에서 퇴사 이후 한국피앤지에서 근무(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한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하고, 부정수급 한 구직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납부할 금액 합계 2,519,420원(= 부정수급액 1,259,710원 + 추가징수액 1,259,710원)]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최종직장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가 아닌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0조 상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착오로 최종직장을 잘못 신고한 것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원고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최종이직사업장이 한국피앤지임에도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최종이 직사업장을 지산소프트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기재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2)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각 참조).

3)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 제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인이 ①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②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바, 원고는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인 한국피앤지에 고용되기 전에 지산소프트에서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지산소프트에서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인 한국피앤지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하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를 종합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최종이 직사업장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구직급여가 산정되고 최종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바, 최종이직사업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진실한 최종이직사업장에 의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구직급 여액도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4)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 한국피앤지에서 월 급여 150만 원, 월 식대 10만 원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므로, 원고의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일액은 52,459원[= (1,500,000원 + 100,000원) X 2개월 / 6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50/10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므로,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은 26,229원(= 52,459원 × 0.5)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진실한 최종이직사업장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이 26,229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최종이 직사업장 허위기재에 따라 지산소프트를 최종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구직급여일액을 34,992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최종이 직사업장 허위기재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원고는 201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받던 중 위 서울남부지청의 직원에게 한국피앤지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회사에 관해 질문하였는데 그 직원이 "180일 이상 근무한 지산소프트이다"라고 답변하여 최종이직사업장을 지산소프트로 기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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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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