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8.선고 2017구단1272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취소
사건

2017구단1272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경부터 소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3, 6. 29.경 이직한 후 그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16. 7. 1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2017. 3.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을 4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것은 신(神, Spirit)으로부터 부여받은 불가항력적인 종교적 사명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 폐업 등을 사유로 이직한 것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직 당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있었고, 고용보험 수급기간의 기산점을 이직 당시인 2003. 6. 29.이 아니라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2016. 7. 15.로 보거나 그 시효의 진행이 천재(天災)로 인한 것에 준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의2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월 내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내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구직급여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한 실업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에 구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설령 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의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월 내에, 임신·출산 등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년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그 취지상 이직일로부터 12월 이내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4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직일인 2003. 6. 29.경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16. 7. 15.에서야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더하여 구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 등의 지급기간을 제한한 것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및 급여 등의 원활한 지급과 행정목적상 조속한 권리관계 형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따라서 그 기간의 진행 중단이나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에서의 이직일로부터 최대 4년이 경과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직사유로 주장하는 '신(神, Spirit)으로부터 부여받은 불가항력적인 종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원고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다가 그러한 사정이 실정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수급자격 기간의 중단이나 연장을 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그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3. 2. 3. 노동부령 제18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2항 제1호는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를 법 제4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를 이직할 당시 신고된 이직 사유(상실사유)가 '전직, 자영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관계 법령에서 보는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적 사명에 따른 비자발적인 이직'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나 이에 근거한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런 점에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강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