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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누4919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3 (2017.02.16)

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누4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포QQ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구합20123 판결

변론종결

2018.11.30.

판결선고

2018.12.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 피고가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0년 귀속 법인세 및 2011년 귀속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고, 귀속자를 이aa으로 한 2010년 귀속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10. 26.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단)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각 205,084,034원에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당초 경북 83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19,000,000원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에 실제 양도대금이 15,7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74,8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57,490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당초 통지한 이aa의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10,550,000원 중 3,3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또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0. 30. 경북 99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25,500,000원에서 22,800,000원으로, 경북 98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20,000,000원에서 20,5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경북 94사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 26,00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057,468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4,005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2018. 11. 1. 이aa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중 28,2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다시 2018. 11. 26.에는 경북 86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15,500,000원에서 11,000,000원으로, 경북 99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22,8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경북 98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20,5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각 정정하여 인정함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6,21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74,8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2,426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7,490원을 추가로 각 감액경정하고, 2018. 11. 27. 이aa에 대한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중 4,500,0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중 3,3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남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aa에 대한 귀속 소득금액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화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법률상 원고의 재산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점, 원고는 각 지입차주들이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별로 구분된 원고의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양수인들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허가권이나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ㆍ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권리가 영업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허가권만의 양도는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

과세관청이 1998. 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개별 차량 번호판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경북 83아 차량

이ss가 2010. 10. 5. 이aa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실제로는 차량매매 소개업자 김aa가 주식회사 연aaa(대표자 이aa) 소유의 경북 81아 차량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ss 명의로 이aa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경북 86아 차량

피고가 경북 86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판단한 1,100만 원은 주식회사 영aaaa가 2011. 3. 18. 주식회사 호a으로 이전등록한 경북 84아 차량과 관련한 금원으로서 원고와 무관하므로, 우너고가 경북 86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주장

가) 경북 83아, 경북 98아 경북 99아, 경북 98아 각 차량 번호판의 경우, 피고는 각 번호판의 양도대금이 원고의 주주인 정aa이나 김aa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이aa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정aa이나 김aa이 수령한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이aa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가사 각 번호판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이aa은 각 번호판의 양도 당시 원고의 임원이 아니었고,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표자로서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량 번호판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이aa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나) 이aa은 정aa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경영수익을 지급받기로 정aa과 약정하였으므로, 이aa이 지급받은 돈은 채권의 변제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은 원고에게 번호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직접 양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지입회사가 이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새로운 지입회사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영업 일부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에 대하여 과세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경북 83아 차량에 관하여

을 제27,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북 83아 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식회사 청aa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65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청aa의 대표자 권aa은 '2010. 10 .11. 원고와 경북 83아 차량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김aa는 '원고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면서,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이aa에게 공급대가를 자신의 처남인 이ss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권aa은 2010. 10. 5. 이s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704-12)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ss가 그중 1,650만 원을 이a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762-02)로 송금하였다.

다) 경북 86아 차량에 관하여

갑 제23호증, 을 제6, 7, 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호a으로부터 1,550만 원(그중 1,100만 원이 차량 양도 대가이다)을 받고 경북 86아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호a의 대표자 오ss가 '원고로부터 경북 86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하면서 2011. 2. 15. 이aa 계좌로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오aa가 이a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760-02)로 1,550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

② 경북 86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0. 12. 14. 위 차량의 명의가 원고에서 주식회사 호a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ㅁㅁ시가 2010. 12. 10.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로, 양수인을 주식회사 호a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③ 갑 제71증(사실확인서)은 오aa가 '이aa에게 지급한 1,550만 원은 경북 84아 차량의 양도대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오aa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f 81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 호a으로부터 1,550만 원을 수취하였다가 대신 경북 84아 차량을 이전등록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8호증)에는 이aa의 계좌로 입금된 1,550만 원 중 1,100만 원이 위 차량 등록번호의 대금이고, 나머지 450만 원은 다른 명목의 돈(미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경북 98아 및 경북 99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에 관하여 본다.

을 제8, 31, 32, 33, 50, 5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차주 홍aa가 2011. 3. 28. 경북 98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 등으로 정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5,575,000원(그중 2,000만 원이 차량 등록번호 대금이다)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정aa은 그중 2,000만 원을 이aa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차주 이gg이 2011. 4. 5. 경북 99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 등으로 정aa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그중 2,000만 원이 차량 등록번호 대금이다), 같은 날 정aa이 그중 2,280만 원을 이aa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차량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과 경북 98아 및 경북 99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이aa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경북 83아, 경북 98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에 관하여 본다.

을 제35, 40, 4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의하면, 일aaa 주식회사 대표 이hh가 2011. 5. 12.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김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1,570만 원을 입금하였고, 주식회사 미aa 대표 김hh가 2013. 1. 7. 경북 98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김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63호증, 을 제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aa은 2010. 10. 12.부터 2013. 3. 25.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aa은 원고의 발행주식 15,000주 중 6,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김aa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2010. 10. 21.부터 이aa의 부탁으로 원고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주로 지입차량 관리를 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 등은 이aa 사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③ 이aa도 2014. 3. 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10.경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으나, 형식상 김a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의 직원들이나 지입차주들, 동종업체 대표이사들이 관련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합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원고는 당초 정aa 소유의 회사였는데, 2010년경 이aa이 정aa으로부터 회사 운영권 및 경영권 전부,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은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경북 83아, 경북 98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이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aa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경북 83아, 경북 98아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라) 마지막으로 이aa이 차량 양도대금 등을 받은 것은 정aa과의 약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의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31, 60,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과 정aa 사이에 원고의 경영에 따른 수익금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설령 이aa과 정aa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소득을 정aa 개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는 변함이 없고, 사외로 유출된 익금이 이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마)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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