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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40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 보조 대와 볼트를 제조, 판매하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피해 자인 상표권 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HYUNDAI', ''( 상표 등록번호 : 0208349호), 피해 자인 상표권자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KIA', ''( 상표 등록번호 : 0324114호), 피해 자인 상표권자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SSANG YONG', ''( 상표 등록번호 : 0208082호), 피해 자인 상표권자 모터 즈 리 퀴 데이 션 컴퍼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CHEVROLET', ''( 상표 등록번호 : 0038199호), 피해 자인 상표권 자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SAMSUNG', ''( 상표 등록번호 : 0594551호) 등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 대, 볼트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기간 (45 개월) 동안 총 27만 장의 보조 대, 27만 개의 볼트를 제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보조 대와 볼트 제품을 2014. 6. 경 무렵 광명 시 F에서 ’G‘ 라는 차량 등록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 대 66개, 볼트 3 봉지, 위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 대 133개, 볼트 3 봉지, 위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 대 31개, 볼트 1 봉지, 위 모터 즈 리 퀴 데이 션 컴퍼니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보조 대 30개, 볼트 1 봉지, 위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자동차 번호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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