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69,223,94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2. 11. 원고와 D이 소유한 유한회사 E(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지분 및 영업용 화물차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C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 양도인 - 법인명(상호): 유한회사 E 대표자(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양수인 -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양도법인 ‘유한회사 E’ 및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취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법인사업자의 손실분을 충당해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여한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뜻한다) 28대(차적대장 내역서 첨부) 3) 갑의 채권, 채무 현황 제2조[양도양수 대금] T/O 양도양수 대금은 418,500,000원으로 한다. 총 매매 대금을 461,583,943원으로 한다. 위수탁 미수금 43,083,943원 제3조[대금 지불 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40,000,000원을 계약금(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을에게 양도한다.
중도금 200,000,000원은 2월 20일 지급한다.
2) 잔금(현금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