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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0235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69,223,94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2. 11. 원고와 D이 소유한 유한회사 E(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지분 및 영업용 화물차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C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권 포함) 양도인 - 법인명(상호): 유한회사 E 대표자(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양수인 -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양도법인 ‘유한회사 E’ 및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취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법인사업자의 손실분을 충당해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여한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뜻한다) 28대(차적대장 내역서 첨부) 3) 갑의 채권, 채무 현황 제2조[양도양수 대금] T/O 양도양수 대금은 418,500,000원으로 한다. 총 매매 대금을 461,583,943원으로 한다. 위수탁 미수금 43,083,943원 제3조[대금 지불 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40,000,000원을 계약금(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을에게 양도한다.

중도금 200,000,000원은 2월 20일 지급한다.

2) 잔금(현금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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