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선고 2018다23968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다239684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동아중공업
2. 주식회사 대양중공업
3. 주식회사 제이에스중공업
4. 주식회사 더블유디중공업
5.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1179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 합병된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이하 ' 구 한국외환은행 ' 이라고 한다 ) 이 원고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한국외환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한국외환은행의 임직원들이 임의로 가산 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 금리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여신거래약정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