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에서 선박구조물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체들이고, 피고는 2015. 9. 1. 구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구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을 합병한 은행이다. 2)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구 한국외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라 한다). 나.
가산 금리의 인상 1) 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와 관련해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가산 금리를 수회에 걸쳐 인상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으로부터 합계 185,692,519원을, 원고 주식회사 대양중공업으로부터 합계 40,416,648원을, 원고 주식회사 제이에스중공업으로부터 합계 39,208,207원을, 원고 주식회사 더블유디중공업으로부터 합계 8,127,254원을,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으로부터 합계 1,303,286원을 각 이자로 받았다(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이자를 이하 ‘이 사건 각 이자’라 한다
). 2) 구 한국외환은행은 위 가산 금리 인상 당시 원고들과 가산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들에게 가산 금리 인상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금융감독원은 2013. 3. 5. 구 한국외환은행이 각 지점에 가산 금리를 인상하도록 부당 지시하였고, 각 지점은 대출채무자들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가산 금리를 인상해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으므로 가산 금리 임의인상을 통한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고 가산 금리 임의변경 통제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구 한국외환은행을 기관경고하고 임직원을 경고,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