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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3968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 합병된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구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이 원고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한국외환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한국외환은행의 임직원들이 임의로 가산 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 금리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여신거래약정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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