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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32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3. 6.경 피고와 사이에, 6,000만 원을 약정기한을 2004. 6. 2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뒤 위 대출금채권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원고에 순차로 양도된 사실, 2017. 6. 7.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60,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위 대출당시 B와 한국외환은행의 직원 C의 부탁으로 B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6,000만 원에 대한 대출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뒤 한국외환은행 직원은 피고의 채무를 결손처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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