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1179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동아중공업
2. 주식회사 대양중공업
3. 주식회사 제이에스중공업
4. 주식회사 더블유디중공업
5.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0945 판결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에게 185,692,519원, 원고 주식회사 대양중공업에게 40,416,648원, 원고 주식회사 제이에스중공업에게 39,208,207원, 원고 주식회사 더블유디중공업에게 8,127,254원,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에게 1,303,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내지 15행 "선고하였다. ~ 진행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호)." 부분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호),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노334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10847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에 "을 제33호증"을 추가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서부터 제3행 "부족하다."를 "부족하고, 위 은행의 임직원들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금리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들은 명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지는 않았으나, 2018. 3. 6.자 준비서면에서 구 한국외환은행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다)'로 고침
○ 제1심판결 제8쪽 표 아래로 제2행에 "을 제30, 34호증"을 추가
○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행 내지 제11쪽 제1행 "선고하였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193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14582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규
판사황진희
판사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