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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0227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E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한편 위 한국외환은행이 회사 분할 후 2014. 9. 1.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위 외환카드에 이전함에 따라 당심에서 위 외환카드가 위 한국외환은행의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외환카드는 2014. 12. 1. 그 상호를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5쪽 제14행의 “을가 제19호증(피고 제이티넷 거래건수내역)” 부분을 “갑 제5호증의 2[거래내역(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을가 제19호증(피고 제이티넷 거래건수내역)”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5쪽 제16행의 “별지 인용금액 목록 중 ‘거래건수’의” 부분을 “[별지] 인용금액표의 ‘거래건수’의”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6쪽 제19행의 “갑 제8호증의 58[인감증명서(AB)]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분을 “갑 제8호증의 58[인감증명서(AB)], 갑 제10호증의 1(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56쪽 제21행의 “원고 F은 AV으로부터” 부분을 “원고 E은 BH 및 그 동업자 BI으로부터, 원고 F은 AV으로부터“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7쪽 제6~7행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부분을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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