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이 1994. 11. 1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지연손해금은 한국외환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2000. 11. 8.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28181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1. 2. 21.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상 채권은 2002. 1. 22.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3. 8. 1.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7. 6. 8.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각 양도일 무렵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각 통지된 사실, 위 대여금 채권의 2010. 10. 4. 당시 원금은 24,408,260원, 그때까지 이자는 69,203,6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11,864원(= 원금 24,408,260원 이자 69,203,604원)과 그 중 원금 24,408,260원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위 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한국외환은행이 2000. 11.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28181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1. 2. 2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