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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17. 선고 87구55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내지 5, 갑8,9호증, 갑20,21,23,24,25,26호증, 을제4,5호증의 각 1내지 7, 을6,7,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10.6.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어물, 야채, 일용필수품의 도산매 및 이에 부대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바, 원고회사는 1983.3.16. 그 소유명의로 등기 되어 있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30평(2082평방미터 6) 지상상가건물 씨(c)호에 관하여 소외 김ㅇㅇ에게, 그지상 상가건물 디(D)호에 관하여 소외 지ㅇㅇ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1984. 8. 9. 위 지상 상가건물 지(G)호 및 위 대지의 786/6300지분(환산면적254.66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외 방ㅇㅇ에게 1984.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또한 1984. 12. 24. 위 지상 상가건물 에이취, 아이, 케이(H,I,K)호 및 위 대지의 975/6300지분(환산면적322.30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외 한ㅇㅇ에게 1984.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6.1.11. 원고회사가 그 소유의 고정자산인 위 각 상가건물 및 그 대지지분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수입이 있었고 그 양도차익이 있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1 과세표준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소득 및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한편, 위 각 상가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건물의 양도로 보고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계산하여서 원고에게 별지 2 세액계산표기재와 같이 1983사업연도 법인세 금 12,102,410원 및 그 방위세 금 1,714,400원, 1984사업년도 법인세 금 41,419,760원 및 그 방위세 금 6,591,880원, 198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7,031,190원, 1984년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금 4,534,190원, 동 2기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금 5,262,980원을 산출 이를 각 부과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는 시장법에 따른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외 김ㅇㅇ등 10여명의 주주들에 의하여 1975.10.6.설립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고, 그 시장건물도 각 주주들이 각자 토지구입자금 및 신축자금을 들여 신축한 주주들 소유인 것을 원고회사에세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에서 본 이사건 상가건물 씨, 디, 지, 에이치, 아이, 케이호 및 그 부지상당의 공유지분권 역시 주주들인 위 김ㅇㅇ, 지ㅇㅇ, 방ㅇㅇ, 한ㅇㅇ의 소유인 것을 원고회사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각 명의신탁을 하고 그들 앞으로 이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원고회사가 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그 소유의 이사건 각 상가건물 및 그 부지상당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사유 없이 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내지 15호증의 각 1,2(갑15호증의 1,2는 을3호증의 2,3과 같다), 을3호증의 6,7, 을10,11,12호증, 을13호증의 1내지 6, 을14호증의 1내지 11, 을15호증의 1내지 7, 을1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채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증언(다만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어물상, 야채상 등을 경영하던 상인들인 소외 김ㅇㅇ, 남ㅇㅇ, 표ㅇㅇ, 김ㅇㅇ, 박ㅇㅇ, 지ㅇㅇ, 이ㅇㅇ, 임ㅇㅇ, 박ㅇㅇ, 정ㅇㅇ, 박ㅇㅇ등은 ㅇㅇ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 상설시장을 개설하려하였으나 시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상설시장 개설자격요건의 하나로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 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상설시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1975.10.6. 그들 스스로 주주가되어 자본금 1,000,000원의 원고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런데 위 주주들은 1976. 6.경 원고회사에 더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ㅇㅇ시로부터의 시장부지매입 및 시장건물건축에 소요되는 자금 합계금 136,200,000원을 각 주주들에게 할당하여 주주들이 각자 원고회사에게 그 할당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차용하여 시장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위 차용금을 조속반환하도록 하되, 만일 10년내에 원고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건축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차용금액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위 각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써 ㅇㅇ시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0평을 매입하여 1979.7,경까지 이사건 각 상가건물을 비롯한 13개의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그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를 모두 원고회사의 회계장부상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여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법인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 그리고 원고회사는 원래 상인들인 주주들의 상설시장개설이라는 공통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주들이 그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던 특수사정이 있었던 터이므로 위 각 상가건물들은 주주들 각자의 출자 및 신축자금 대여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특정배정되어 (그 형식은 임대로서 임대료는 주주의 배당금 및 점포관리비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주주별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고 관리되어 왔으며, 이러한 주주들의 지위는 전전 양도되어 일부 주주의 변경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그후 위 각 상가건물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각 주주들 및 그들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은 자들에게 그 특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바,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건 각 상가건물 및 공유지분권에 관한 이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9,10,11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채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증언(다만 각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주주들이 시장법에 따라 상설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동법이 시장건물을 개설회사가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맞추어,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자금을 원고회사에게 대여하여 원고회사가 이로써 이사건 시장부지를 매입하고 각 상가건물 등을 신축하였던 이상, 비록 위 주주들이 내심으로는 각자의 출자 및 신축자금에 따라 각 상가건물을 각자 특정점유사용하고 관리처분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이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 할 것이지 그 소유권이 신축자금등을 대여한 주주들에게 있고 원고회사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는 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김ㅇㅇ, 지ㅇㅇ, 방ㅇㅇ, 한ㅇㅇ등에게 이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앞서본 주주들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대물반환의 뜻으로 한 자산의 양도하고 새겨야할 것인즉, 피고가 위 각 자산의 양도처분에 대하여 한 이사건 각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달리 이사건 각 상가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위 김ㅇㅇ 등의 소유로서 원고회사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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