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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59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G는 2015. 10. 1. 원고회사에게 경남 김해시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골구조 및 패널,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30%를, 중도금으로 공사대금의 30%를 철구조물 기둥, 트러스 부분을 설치하면 지급하며, 잔금으로 공사대금의 40%를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주들이다.

⑶. 원고회사는 약정 공사기간인 2016. 1. 30. 후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원고회사와 피고는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도중인 2016. 2. 1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⑷.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2. 19.까지 원고회사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합계 1억 7,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는 합계 328,210,950원이고, 피고들이 원고회사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는 2,700,000원인데, 원고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78,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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