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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0291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2006. 10. 25. 피고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 29,697,800,000원(나중에 37,815,8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06. 10. 25.부터 2013. 11. 11.까지로 하여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정읍-원덕(C공구)간 도로건설공사 중 터널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하도급계약서 중 대금의 지급 란에는 ’기성부분금 :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회사는 2006. 10. 25.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래 수시로 피고회사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회사는 기성금 확정 후 이를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회사는 2012. 8. 31.경 피고회사에게 63차 기성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고(그 전의 기성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같은 날 원고회사에게 위 기성금을 확정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그 무렵 피고회사에게 위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그 후 2012. 10. 11. 피고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지자, 원고회사는 2012. 11. 14.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기성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회사의 관리인은 2013. 2. 14. 원고회사에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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