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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6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5]
판시사항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시장부지를 매입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 및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을 주주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어서 그 회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인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시장부지 매입과 시장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청주동부상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상인들인 소외 김홍배 등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1975.10.6.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76.6.경 시장부지매입과 시장건물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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