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08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2013. 1. 14.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30.경 퇴사할 때까지 원고회사의 공사비 정산 및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나. 원고회사는 2013. 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G’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이 사건 제1공사는 D이 H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D이 I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E에 하도급을 주어, E이 다시 원고회사에게 재하도급을 준 공사였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제1, 2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 중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설비공사를 피고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비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지급할 공사비를 정산하고, 원고회사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를 관리하는 등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초과지급 공사비 청구 1)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D이 H로부터 지급받은 직접 노무비의 79.8%를 원고회사에 지급하고, 원고회사는 지급받은 노무비 중 80%를 피고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H는 D에 1,032,267,588원을, D은 원고회사에 823,749,535원(= 1,032,267,588원 79.8% 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회사가 지급받은 금액 중 23,785,042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