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알루미늄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업체인 원고회사는 2013. 1.경 주식회사 이안알앤씨(이하 ‘이안알앤씨’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피고회사와 사이에 총 임대료를 229,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알루미늄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납품된 가설자재가 반환되지 않고 멸실된 경우에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지급할 멸실료의 단가를 가설자재의 종류규격별로 정한 멸실료 단가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회사는 2013. 1. 3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각종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회사는 2014. 4.초경 이안알앤씨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안알앤씨는 피고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수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2013. 10.경 이를 마쳤다. 라.
한편 이안알앤씨는 2013. 2. 19. 원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이안알앤씨가 원고회사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원고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회사 (1) 멸실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납품한 가설자재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단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