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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94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탈모두피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원고회사는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위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탈모두피관리 장비, 제품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그 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탈모두피관리센터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탈모두피관리 장비, 제품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원고회사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회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미지급 대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대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 등 가맹계약자들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하여 "① C과 그 형제가 1993.경 미국에서 개원한 D가 운영하는 E에서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 치료를 12년간 해오면서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에 효과적인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독자적인 제품(이하 ‘F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그 효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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