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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2. 28. 선고 2013구합163 판결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받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4715 (2012.10.31)

제목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받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3구합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2. 문BB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5.

판결선고

2014. 2. 28.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문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AA는 2004. 9. 21.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 엔터프라이즈(이하C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이AA가 대표이사로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원고 이AA의 처인 원고 문BB이 나머지 2,000주를 각 소유하였다.", " 나. EE주택 주식회사(이하EE주택'이라고 한다)는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538-3 대 1,641㎡, 같은 동 538-15 대 1,496㎡, 같은 동 537-4 대 117㎡, 같은 동 537-20 대 246㎡, 같은 동 537-21 대 95㎡, 같은 동 1279-86 대 4㎡ 합계 3,599㎡(이하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및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하였으나 부도로 사업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04타경17351호)가 개시되었다. CC은 2005. 3. 2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사업부지를 OOOO원에 매각받아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들은 2005. 8. 26 박FF, 현GG(이하박FF 등'이라 한다)를 대리한 기HH과 CC의 주식 및 채권(이하이 사건 주식 및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예약금 OOOO원을 지급받은 후, 2005. 9.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O원(예약금 포함시 OOOO원)을 지급받았다.",■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을 제15호증)

제2조 매매목적물의 총금액을 OOOO원으로 한다. 단 CC에 대하여 강(원고들)이 가지는 단기대여금 채권은 계약일 현재로 평가하며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제3조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등으로 OOOO원을 을(박FF 등을 대리한 기HH)이 갑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을이 P.F.(Project Financing) 자금수령 즉시 지불한다. 단 을이 계약후 3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일 이후 4개월 때부터 5개월까지 지연일수에 연리 1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계약후 5개월째인 잔금지급 이행만료일까지 을의 귀책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시 을이 아파트등 건축물 신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그 토지상 건축물에 투자한 일체의 모든 권리 및 그 토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갑 소유로 하며,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고, 을은 갑에게 계약긍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본 계약은 CC 소유의 사업부지 상에 을이 아파트 등 건축물을 신축,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본 계약에 영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기타 본 계약에 영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라. 박FF 등은 잔금 지급기한인 2006. 2. 6.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6. 2. 3 원고 이AA에게잔금 지급기한을 2006. 3. 5.까지로 연장하고, 박FF 등이 2006. 3. 5.까지 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약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원고 이AA에게 CC의 주식지분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16호증)를 작성 ・ 교부하였고, 같은 달 4. 이행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이AA에게 CC의 2006. 2. 3.자 주주영부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박FF 등은 2006. 3. 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6. 3. 4 다시 원고 이AA와 협의하여 2006. 3. 20.까지로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고, 위 이행각서의 이AA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리 받아 둔 주주영부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CC 주식을 모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다.

" 사. 이에 박FF 등은 2008. 5. 9. 원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OOOO원의 반환청구 소송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5183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5.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박FF 등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09나4610호)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1 계약금 OOOO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다하는 이유로 그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 이 상고(대법원 2009다89122호)하였으나 2010. 3. 1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고지되었다(이하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 아. 피고는 2011. 8. 1. 감액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OOOO원(이하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저l에 따라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귀속 (원고 이AA OOOO원, 원고 문BB OOOO원)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기하여 원고 이AA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원고 문BB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3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과 박FF 등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서 계약금 OOOO원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밝혀진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사업부지에서 주택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비용, 소송비용, 일반관리비 부담의 증가 및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곤란 등 유 ・ 무형의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HH 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서류들을 이용하여 CC의 주식에 대하여 자신들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CC은 김II, 장JJ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CC의 주식가치가 대폭 하락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 CC의 주식 전부를 반환받지는 못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인 박KK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법원감정 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CC의 주식가치 하락분이 OOOO원 내지 OOOO원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있는데, 원고 이AA는 계약금 OOOO원을 수령한 후 잔금 OOOO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30.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9. 7.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료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입은 손해는 없는 점, CC의 전 재산인 사업부지는 원고 이AA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들이 2008. 6. 23. 설립한 주식회사 CC트윈빌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점, 따라서 CC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비록 CC이 김II 및 장JJ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CC의 김II, 장JJ에 대한 채무를 원고들의 현실적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박FF 등의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익을 창출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CC의 전 재산인 사업부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던 점, 법원감정 결과는 박FF 등의 사업 추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FF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CC의 주식 5,000주를 기HH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가 다시 자신들의 지인들인 기HH 14.28%, 곽LL(박FF의 처) 17%, 정MM (박FF의 친구) 16%, 전NN(현GG의 처) 17%, 정PP(박FF의 친구) 10%, 서QQ (박FF 등의 후배) 12.86%, 허RR(박FF 등의 지인 우SS의 장모) 12.86% 비율로 주식명의개서를 하였고, 2005. 9. 22. 신주 30,000주를 발행하여 CC의 자본금을 3억 OOOO원(발행주식 총수 35,000주)으로 증자한 후 2006. 2. 3. 곽LL 17%, 정MM 28.85%, 전NN 34.15%, 정PP 5%, 김TT 15% 비율로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

2) 박FF 등이 2006. 3.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CC의 주식 35,000주를 모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3) 그런데 이UU은 2007. 10. 17 위 주식 중 4,550주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전에 기HH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이AA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2474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결국 원고 이AA는 위 주식 4,550주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1. 이UU과 원고 이AA 사이의 CC 주식에 대한 2007. 3. 14.자 앙도계약은 2008. 7. 23.자 합의해지한다.

2. 이UU은 원고 이AA로부터 위 주식앙도와 관련하여 받은 대금 OOOO원을 2008. 12. 31.까지 원고 이AA에게 지급(반환)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 이AA는 위 주식 앙도계약과 관련하여 이UU로부터 받았거나 작성된 각 서류(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앙도확인서, 주식앙수도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를 2OO8. 7. 31.까지 이UU에게 반환하되, 이를 어긴 때에는 2008. 8. 1.부터 그 반환 시까지 월 OOOO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4) 한편 박FF 등은 CC을 운영하는 동안 CC 명의로 김II로부터 OOOO원을 월 3%로, 장JJ으로부터 OOOO원을 월 2%로 각각 차용하였다.

" 5) 김II는 CC 등을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08. 12. 17.CC은 김II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08나369호)이 선고되었고, CC이 상고하였으나 2009. 4. 23.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다7816호)이 고지되었다.", " 6) 장JJ은 CC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7가합5018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7.CC과 박FF은 연대하여 장JJ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C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09나2300호)하였으나 2010. 7.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박FF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4610호)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OOOO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

■ 감액사유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O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박FF 등가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들은 별다른 최고절차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박FF 등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이 전체 대금의 10% 정도인 점에 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그보다 휠씬 높게 전체 대금의 18.18%(10/55 x 100로 책정된 점, ③ 원고들은 박FF 등이 매매잔금을 P.F 자금대출을 통하여 조달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박FF 등은 최종 잔금 지급기일인 2006. 3. 20.경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06. 5. 중순경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박FF 등이 잔금 지급 전에 CC을 운영하면서 CC 명의로 김II로부터 OOOO원(당심 변론종결일) 중으로 원금 합계 OOOO원)을, 장JJ으로부터 OOOO원(당심 변론종결일) 중으로 원금 합계 OOOO원)을 차용함으로써 CC의 채무를 증가시킨데다가 위 차용한 자금 전액을 CC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CC의 장부상 박FF의 CC에 대한 가수금 형식의 투입자금은 약 OOOO원으로서 김II와 장JJ므로부터 차용한 OOOO원보다 적다. ⑤ 박FF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장JJ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OO시 OO군 OO읍 OO리 산 142-21 임야 14,490㎡ 중 안UU 명의의 6,600/14,490 지분의 일부(실제 박FF 등의 처인 곽LL와 전NN의 소유)를 앙도하기로 하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VVV 중서 2006년 제273호)를 작성하여 준 점, ⑥ 박FF 등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OOOO원을 P.F 자금대출로 받아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한을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활동에는 상당한 자금이 투여될 것이지만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까지는 회사에 특별한 매출이 있을 수가 없어 결국 박FF 등로서는 회사 인수 후 주택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당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융통할 수밖에 없었던 점

8) 법원감정인은 당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격으로 CC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데, CC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9쪽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5, 20, 21, 38,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박KK에 대한 감정촉탁 빛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인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과 박FF 등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은 이 사건 주식 및 채권이고, 원고들은 박FF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2006. 3. 20.까지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박FF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② 박FF 등은 CC을 운영하는 동안 CC 명의로 김II로부터 OOOO원을, 장JJ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CC은 김II, 장JJ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각 선고(확정)되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CC 주식 35,000주가 모두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으나, 위 주식 중 4,550주를 위 매매계약 해제 전에 기HH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UU과 사이의 분쟁으로, 원고 이AA는 결국 위 주식 중 4,550주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④ 박FF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4610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액은 OOOO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박FF의 CC에 대한 가수금 형식의 투입자금 약 OOOO원도 고려되었다.

⑤ 법원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반환받은 30,450주의 주식가치 하락분은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에 이른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은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감정인도 같은 방법으로 CC의 주식의 가치 감소액을 평가 하였다.

⑦ 박FF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 시까지 CC을 경영하면서 CC에게 부담시킨 채무의 증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⑧ 원고들은 박FF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수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다액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CC이 수년간 사업부지에서 주택사업에 착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사업부지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박FF 사이의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을 제15호증)의 내용(제1조)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원고들이 사업부지를 박FF 등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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