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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03. 선고 2012구합41035 판결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제목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요지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원고가 토지 양도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건

2012구합4103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이AA 2.한BB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①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CC, 한DD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OOOO원은 오기이다)의 각 부과처분과, ②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2006. 1.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6. 4.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이AA는 2002. 6. 19. OO시 OO구 OO동 355-6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매수하고, 2002. 8.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이AA의 배우자인 한FF은 매매대금 중 OOOO원(피고는 OOOO원으로 보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원을 감액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나. (1) 원고 한BB은 2005. 12. 23. 이GG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0-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O원은 2006. 1. 19. 지급하되, 임대차보증금 채무 OOOO원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한BB은 2006. 1. 14.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7-1 HH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I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 한BB의 부(父)인 한FF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06. 1. 19. 매매대금 중 OOOO원, 2006. 4. 18.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 같은 달 19.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FF은 2009. 12. 30.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한CC, 한DD, 한E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FF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 및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법정상속지분율

법정상속재산가액

실제상속지분율

실제상속재산가액

원고

이AA

1.5/5.5

OOOO원

0.0467%

OOOO원

원고

한BB

각 1/5.5

각 OOOO원

0.0089%

OOOO원

한CC

0.2142%

OOOO원

한DD

0.2142%

OOOO원

한EE

0.5157%

OOOO원

라. 피고는 2011. 12. 1. "한FF으로부터, 원고 이AA는 2002. 8. 27. OOOO원, 원고 한BB은 2006. 1. 19. OOOO원, 2006. 4. 19.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사전증여 받았으므로, 위 각 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배우자간 증여 공제액 OOOO원에 미달하는 증여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006. 1. 19.자 및 2006. 4. 19.자 증여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이유로, ① 원고 이AA에 대하여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BB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CC, 한DD에 대하여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EE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② 원고 한BB에 대하여 2006. 1.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 4.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24.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 이AA는 "OOOO원 중 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원고 한BB은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26. 원고 이AA에 대하여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BB에 대하여 OOOO원(가산세 포함), 한CC, 한DD에 대하여 각 OOOO원(가산세 포함), 한EE에 대하여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상속세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감액되고 잔존하는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6. 2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27, 28(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이AA는 자신의 부(父)인 이JJ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한FF에게 맡겨 두었다가, 제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 한BB과 그의 배우자인 유KK은 한FF에 고용되어 25년간 근무한 대가로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및 제3부동산 대출 상환금 OOOO원을 받았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AA는 OOOO원, 원고 한BB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한FF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각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가) 이에 대하여 원고 이AA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① 확인서(갑 제13, 16, 20, 44호증) 및 증인 이LL, 한CC에 관하여; 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작성된 점, 이MM, 이LL, 이NN, 한CC은 원고 이AA와 친척관계에 있는 점, 한CC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점, 이MM, 이LL, 한CC은 "이JJ 로부터 원고 이AA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점, 달리 원고 이AA가 이JJ로부터 토지 양도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4, 15, 17, 18, 19, 21호증)에 관하여; 이JJ 소유의 토지가 매도되거나 수용된 사실만 인정되고, ③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갑 제22호증)에 관하여; 이NN의 계좌로 1999. 3. 4. 토지수용보상금 O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달 8. OOOO원, 같은 달 9. OOOO원이 출금된 사실만 인정되고, ④ 제적등본(갑 제31호증)에 관하여; 원고 이AA가 이JJ의 자(子)인 사실만 인정되고, ⑤ 조세일보 신문기사(갑 제36호증)에 관하여; "혼수비용이더라도 예・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및 자동차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과세대상이다"는 사실만 인정되고, ⑥ 원고 이AA 본인신문 결과에 관하여; 원고 이AA의 법정상속지분율이 1.5/5.5(법정상속재산가액 OOOO원)인데도, 실제 상속지분율은 그보다 적은 0.0467(실제상속재산가액 OOOO원)인 점, 사용용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ALE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가 이JJ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한FF에게 맡겨 두었다가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증인 이LL, 한C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JJ는 원고 이AA와 한FF의 어려운 결혼생활을 걱정하여 증여하기에 이른 점, 증여된 돈은 한FF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원고 이AA는 한FF의 사업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였고, 상당기간 반환을 받지 아니한 점, 한FF은 원고 이AA의 노후를 걱정하여 원고 이AA 명의로 제1부 동산을 매수할 때 OOOO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JJ는 원고 이AA와 한FF을 위하여 증여하였고, 원고 이AA는 묵시적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한FF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OO원은 이JJ에 의하여 새로 증여된 돈이라고 보아야한다).

(나) 또한 원고 한BB은 주장에 부합하는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① 장애인증명서, 생활기록부, 복지카드(갑 제23, 24, 35호증)에 관하여; 원고 한BB이 지적장애인인 사실만 인정되고, ② 졸업증명서(갑 제25호증)에 관하여; 유KK이 PP중학교를 졸업만 사실만 인정되고, ③ 사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갑 제 26호증의 1 내지 5, 제34호증의 1, 2, 3, 제43호증)에 관하여; 원고 한BB이 'QQ철물'을 운영하는 사실만 인정되고 ④ 통장사본(갑 제32호증의 1 내지 10, 제33호증의 1 내지 9)에 관하여; 원고 한BB과 유KK의 각 금융거래내역만이 인정되고, ⑤ 뉴시스 기사(갑 제37호증)에 관하여; 2012. 6.경 기준 민간기업과 공공부분의 장애인고용률만 인정되고, ⑥ 인터넷 기사, BB문제연구소 공익소송 홈페이지, 소장(갑 제38호증, 제39호증의 1, 2)에 관하여;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자를 상대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만 인정되고, ⑦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40호증의 1 내지 8)에 관하여; 원고 이AA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실만 인정 되고, ⑧ 최저생계비 통계청 자료(갑 제41호증)에 관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인 가족 최저생계비만 인정되고, ⑨ 납세사실 증명(갑 제42호증)에 관하여; 한FF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한 납세내역만 인정되고, ⑩ 증인 한CC의 증언, 원고 이AA 본인신문결과에 관하여; 원고 한BB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물점을 운영한 점, 한CC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이익을 얻게 되는 지위에 있는 점, 원고 한BB의 법정상속지분율이 1/5.5(법정상속재산가액 OOOO원)인데도, 실제 상속지분율은 그보다 적은 0.0089(실제상속재산가액 OOOO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한BB과 유KK이 한FF에 고용되어 25년간 근무한 대가로 OOOO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 한BB이 지적장애인으로 한FF 운영의 동아건재에서 일한 사정이 인정되나, 원고 한BB은 1995. 7. 29.부터 QQ철물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 한FF의 소득세신고액에 비하여 OOOO원은 고액인 점, 액수가 한EE의 실제 상속재산가액 OOOO원과 비슷한데, 이는 OOOO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한BB은 자신의 상속액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원고 한BB 주장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액을 양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 OOOO원은 한FF에 의하여 증여된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OOOO원이 2006. 4. 19.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래 부과되어야 할 가산세액보다 적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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