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2013서0268 (2013. 04. 09)
제목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시 필요한 주주를 위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077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고
임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중 가산금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 취소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중 본세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주내역 등
(1) 임BB은 2004. 12. 29.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김DD, 김EE으로부터 CC 주식 20,000주(1주당 금액 OOOO원)와 경영권을 OOOO원에 인수하였다.
(2) 임BB은 2009. 11. 19. CC을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로 243-19 대 231.1㎡와 지상 주택을 담보로 OOOO원을 대출받아, 2009. 12. 16. CC의 증자대금 OOOO원을 입금하였다. 이때 임BB은 2009. 12. 16.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OOOO원을 입금하고, CC의 계좌로 대체 입금하여 증자대금을 처리하였다.
(3)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C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의인
주식수
지분율(%)
임BB
19,000
47.5
원고
14,000
35
임FF
4,000
10
신GG
3,000
7.5
합계
40,000
100
(4) CC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제2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년도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CC의 과점주주인 원고와 임BB은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1.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중 가산금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중 본세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인 임BB은 CC의 대표이사로 공사수주를 위한 자본금 한도를 맞추기 위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점, 원고는 임BB의 요구에 따라 경리담당자에게 신분증, 도장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주식 보유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주간에 CC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야간에 대학생으로 수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일 뿐이고, C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CC 근무 등
(가) 원고는 2007. 10.경 CC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현장기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8. 3. 3. HH대학교(이하 'HH'이라 한다)에 건축학 전공(3년제)으로 입학하였다.
(다) 원고는 CC의 주주로 등재된 2009. 12.경 주간에 CC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야간에 HH에서 수업을 들었다.
(2) 관련자의 진술
(가) 김II, 임FF, 신GG 작성의 각 진술서
○2004년도 CC 신탁주주 진술서
임BB이 2004. 12. 29. 인수금 OOOO원을 주고, CC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아래표와 같이 김II, 신GG, 임FF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CC을 인수하고, 사실상 단독으로 CC을 경영하였던 것이며, 주주들은 아래 주주지분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본금 납입 또한 모르는 사실이며, CC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으며, 사실상 CC의 운영 전반은 대표이사 임BB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
명의인
주식수
임BB
6,000
김II
5,000
신GG
5,000
임FF
4,000
합계
20,000
(나) 김JJ, 오KK, 신GG, 정LL, 이UU 작성의 각 진술서
○2005년도 CC 신탁주주 진술서
김JJ 외 4인의 주주들은 아래 주주 지분이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바도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명의인
주식수
임BB
6,000
김JJ
4,000
오KK
3,000
신GG
3,000
정LL
2,000
이MM
2,000
합계
20,000
(다) 김NN 작성의 진술서
○ 2006. 11. CC에 입사하여 2012. 2.까지 경리와 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 임BB의 모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회사의 재정 전반을 관리하였다.
○ 주주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운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주주 변동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며, 임BB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또한, 신분증, 도장, 등본 등 기타 서류들은 회사 운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된다고 요구하면 보내주었다.
○ 원고는 만 25세인 2007. 10. CC에 입사하여 즉시 공사현장으로 투입되어 현장기사로 근무하였다. 2009. 12.경 자본금 증자시에 수원 PP대학교 명품 자아실현관 신축공사 현장기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야간에는 HH 건축과 학생이었다.
○ 원고는 현장기사로 투입 현장과 학교에만 상주해서 회사 운영에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주주 변경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주식 증자에 대한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라) 이QQ 작성의 진술서
○ 2006. 10. CC에 입사하여 2012. 7.까지 공사와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 CC은 대표이사인 임BB의 단독 결정으로 운영하였고, 주주들은 행사권이 없었으며, 주주로서 서류가 필요할 경우 김NN가 전화하면 바로 보내주었다.
○ 원고는 만 25세인 2007. 10. CC에 입사하여 OO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009. 12.경 자본금 증자시에 수원 PP대학교 명품 자아실현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야간에는 HH 건축과를 다녔다.
○ 원고에 대한 주주변경시 직접적으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양수하였다.
(마) 김RR의 증언
○ 2002. 9.부터 임BB이 사장으로 운영하던 SS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임BB이 CC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증자 당시 HH 건축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부친인 임BB이 시키는 대로 CC 경리 담당자에게 서류를 발급받아 주고 신분증과 도장을 맡겼다.
○ 원고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OOOO원의 증자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임BB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OOOO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CC에 증자대금조로 송금하였다.
○ 원고는 낮에는 CC의 수원 PP대학교 명품 자아실현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야간에는 HH 건축과 수업을 받던 학생으로 CC의 운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바도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한도 행사한 바 없다.
○ CC의 사무실에는 사장, 자신, 여직원 1명, 공무담당 과장 1명이 있었고, 현장인원은 수십 명이 되었으며, 현장소장에서부터 김II, 임FF, 원고는 모두 현장관리요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전혀 활동하지 아니하였다.
○ 주주라고 하더라도 김II과 임FF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어서 업무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제반업무는 자신과 임BB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현장을 끌고 가는 기술적인 것은 임BB이 모두 관리하였고, 자신은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였다.
○ 현장 업무는 새벽 5시에 시작하여 야간작업이 태반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같은 주주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적인 부분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고, 거의 자신과 상의하였다.
○ 원고는 OOOO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돈이 움직여서 증자가 결정이 날 때까지 아무도 없었고, 여직원이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보내버리면 통보를 받은 정도이었다.
○ 전문건설업은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업으로 승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는 OO동 현장부터 근무하여 군산에 있는 TT건설 등 여러 군데 근무를 다녔지만, 현장이 개설되면 최소한 새벽 5시부터 오후 7-8시까지 잠시도 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저녁에 들어가면 지쳐서 자기 바쁘다.
○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원고에게 CC을 물려 줄 생각으로 원고 명의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자동차 정비회사와 연예인 기획사를 조금씩 다니다가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임BB이 현장에라도 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여 강제로 당시 OO동에 있던 주공공사 현장 총무로 발령을 냈다.
○ 원고는 아침에 출력 인원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기름이나 자재들을 채우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후) 원고에게 얼마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였는지 이야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R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2011년 부가가치세 등에는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2012년 부가가치세에는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가 적용된다}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에 C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CC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점, 임BB이 2009. 12. 16. 원고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의 경영 관여: 김RR과 CC의 직원들은 "원고는 C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CC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김RR은 "임BB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이 없었던 원고에게 CC의 현장에서 일을 배우라며 현장총무로 발령하였고, 현장에서 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CC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주식취득자금 조달: 원고는 증자 당시 CC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달리 증자대금을 납입한 정황이 없는 점, 임BB은 그 소유의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증자대금 OOOO원을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O원도 곧바로 CC의 계좌로 입금된 점, 증자는 공사수주를 위한 자본금 한도를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증여의사: 원고 이외의 임FF 등도 같은 시기에 차명주주로 등재된 점, 임BB이 증자에 주주명의가 필요하였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자시 필요한 주주를 위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임BB이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사정을 고려할 때, 임BB은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