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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2013구합2604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건

2013구합2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 주민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10-6에서BBB'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C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12.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주식회사 CC의 매출누락액을 OOOO원으로 결정하고, 주식회사 CC에게 2010. 2. 1. 2007 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CC이 OOOO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를 고발하였는데, 검찰에서는 2010. 6. 8. 위 매출액보다 낮은 O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주식회사 CC 및 원고를 약식기소하였다.

" 라. 주식회사 CC은 2011. 10. 26.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1구합OOOO), 위 법원이피고가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식회사 CC에 관한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누락금액인 O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계산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금원은 취소하고, 주식회사 CC은 그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2. 9. 9.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3. 1. 29. 소를 취하하였다.", " 마. 피고는 법원의 위 조정권고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CC에 대한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13. 5. 1. 원고에게 매출누락금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 주민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C의 매출금액 내지 수입금액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는데, 추계조사의 방법은 실제수입과 근사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하고, 실지조사의 결과도 실제의 거래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매출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때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OOOO 판결 참조).", "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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