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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1038 판결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2015.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4715(2012.10.31)

제목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5두10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이AA2. 문BB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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