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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을 주식회사에 주식을 매도한 후 매매계약이 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을 회사로부터 매매계약 당시의 1주당 주가 130,000원과 해제 당시의 주식의 1주당 주가인 34,418원과의 차액에다가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가치가 하락한 상태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가치하락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금은 갑 회사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은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식회사 아남반도체(이하 ‘아남반도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아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118,000주를 주당 13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남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아남반도체로부터 매매계약 당시의 1주당 주가 130,000원과 해제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주가인 34,418원과의 차액에다가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가치가 하락한 상태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가치하락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순자산 증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조세법률주의 및 기타소득과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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