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264 비용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1.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1. 10. 14.자 703,029,180원의 반환명령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1. 10. 14.자 703,029,180원의 반환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26,670원의 반환명령, 126,670원의 추가징수명령, 2008. 10. 17.부터 2009. 10. 16.까지의 비용지급제한처분 및 703,029,180원의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①126,670원의 반환명령과 126,670원의 추가징수명령에 관한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②비용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 및 703,029,1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취소청구는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7. 직권으로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1)의 근거법률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인데, 위 법률 조항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3. 8. 29.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 바, 위헌인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주석
1) 피고의 2013. 10. 17.자 직권취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한기간훈련비 반환처분만 취소통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