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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108 (2011.11.14)

제목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요지

구상채권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고 그렇게 된 시기는 2008사업연도 중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대손처리하려면 2008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회계장부상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493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1988. 9. 16. 경산시 진량읍 XX리 1192에서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을 하다가 1998. 7. 15. 폐업하였다. 원고회사는 1998. 1. 30. 설립되어 소외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1995. 6. 22.부터 1997. 10. 2.까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2006. 8. 14.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외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업무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와 법인격이 별개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16.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06900호), 위 판결은 2008. 3.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8. 3. 24. 신용보증기금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금'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1. 31. 이 사건 변제금을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2010. 12. 29. 피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변제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회사는 2011. 5. 3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금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한 것으로 2008사업연도에 원고의 순자산총액을 감소시켰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채권을 대손처리할 경우 반드시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10. 1. 31. 위 채권 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금은 원고회사와 별개인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총액의 감소가 없었고, 위 구상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원고가 2008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원고가 2010.에 이르러 손실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을 할 수는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소외회사는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1995. 6. 22.부터 1999. 10. 2.까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은행, 대동은행,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1998. 1. 29.경부터 1998. 7. 30.까 지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위 은행들에게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000원을 변제 하였다.

나. 소외회사의 임원진이 주축이 되어 1998. 1. 30. 소외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와 같은 사업장에서 소외회사의 기계 등의 설비를 이용하고 소외회사의 근로자들 전부 또는 상당수를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1999. 6. 18. 소외회사의 사업장인 경산시 진량읍 XX리 000 대 지 및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98타경54915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등을 000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대금 중 000원은 위 부동산 등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1998. 7. 15. 폐업하였고, 200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 하여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11.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98가합19558호), 제2심법원은 2001. 9. 7. 소외회사 등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되, 항소심에서의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감축에 따라 "소외회사 등은 신용보증기금에게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0나4891), 제2심판결은 2001. 9. 27.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소외회사로부터 합계 000원을 변제받음에 따라 미회수한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000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위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원고회사의 설립 경위, 원고회사의 영업 형태 및 주 된 거래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의 동일성, 그 주주 및 임원진의 구성과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회사는 신의칙상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법인격이 별개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용 보증기금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 전부승소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67r단106900호 판결).

바. 원고는 2008. 3. 24.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였고, 2008. 12. 30. 그 중 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가, 2010. 1. 31. 이 사건 변제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의 위 2.가.(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 법'이라고 한다) 제19조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이하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규정들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민법 제481조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은행대출을 받았고,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던 중 신의칙상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원고회사와 소외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외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한 구상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고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와 법인격이 동일함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소외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소외회사의 은행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변제액 상당을 구상할 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소외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2008. 3. 24. 취득하였고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변제금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총액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위 2.가.(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대 법 원 2007. 6. 1. 선 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는 2003. 12. 4.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2006. 12. 4.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그 경우에도 소외회사는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3. 24.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2008. 3. 24. 당시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닌데, 소외회사는 1998. 7. 15. 폐업한 점, 소외회사의 인적 • 물적시설은 대부분 원고에게 승계된 점, 원고회사의 이사는 소외회사의 청산인을 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상채권은 늦어도 원고의 2008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8호 소정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고 그렇게 된 시기는 늦어도 원고의 2008사업연도 중이라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 제62조 제8호 소정의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대손처리하려면 2008사업연도 결산 당시에 회계장부상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8사업 연도의 결산이 종료된 후인 2010. 1.에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2008사업연도의 손실로 뒤늦게 인정하여 2010사업연도의 회계장 부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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