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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7 2019누2665
어린이집운영정지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17. 3. 28.자 ① 보조금 2,798,000원의 반환처분, ② 부당이득금 3,453,260원의 반환처분, ③ 어린이집 운영정지(1년) 처분, ④ 원장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각 청구하였는데, 그 중 ②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그 나머지 부분, 즉 ① 보조금 반환처분, ③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④ 원장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2016. 12. 5. 14:00 청문장에 출석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갑 제6호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교부받았다.

- 보육교사(D) 및 보육아동(E)을 허위등록하였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5호(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고 한다) 제21조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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