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6. 선고 2012누2236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2236 비용지급제한처분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진미식품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1.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2. 1. 25.자 10,535,940원의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2. 1. 25.자 10,535,940원의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6. 10.부터 2009. 6. 9.까지의 비용지급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 및 그 처분에 따른 10,535,94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7. 직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1)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근거법률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인데, 위 법률 조항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3. 8. 29.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 바, 위헌인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부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주석

1) 피고의 2013. 10. 17.자 직권취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만 취소통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