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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4.1. 선고 2012누7631 판결
인정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2누7631 인정 제한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4.

판결선고

2014. 4.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심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객서비스 직무특별교육 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 취소처분, 222,540원의 부정훈련비용 반환명령 및 222,540원의 추가징수명령,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 중 ①) 고객서비스 직무특별교육 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② 인정 취소처분, ③ 222,540원의 부정훈련비용 반환명령 및 222,540원의 추가징수명령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④)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④항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 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위 ④항의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10. 21. 위 ④항의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 처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체분 및 훈련비용 지원금 341,994,480원의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대운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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