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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가합46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외 1인)

피고

주식회사미라보건설외 3

변론종결

2003.3.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326,4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10.29. 피고 주식회사 미라보건설(대표이사 피고 김병린, 이하 피고 미라보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노원구 상계동 60-11 외 10필지 지상 서울상계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308,397,120원(당초 계약시는 건축면적에 건설부 고시 평당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95%를 공사대금으로 한다고만 약정되었으나 그 후 4회에 걸쳐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위 금액이 확정되었다), 준공일 1996.10.18., 지체상금 1일당 총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신성(이하 피고 신성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1994.12.14.경 원고에게 “피고 미라보건설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 피고 미라보건설의 일체의 위약 사항을 본인 등이 충실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피고 미라보건설의 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도 본인 등이 전부 보상하겠음”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의 공사금액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미라보건설은 1996.3.20.경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당시까지의 공사잔대금 3,238,825,890원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996.8.30. 중재 제96111-0028호로 원고가 피고 미라보건설에게 1,787,858,620원(기성고비율인 34.336%에 따른 1995.12.1.까지의 공사대금과 선급금 중 미지급된 금액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1차 중재판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9.10. 위 전액을 피고 미라보건설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 미라보건설은 다시 1996.10.23. 이 사건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금 7,738,825,890원 및 대신 지급한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분단금 157,804,340원 등 합계 7,896,630,230원을 구하는 2차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1997.3.10. 중재 제96111-0059호(일부 판정)로 기시공 공사 부분의 기성율은 전체 공사의 80% 이상 된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 미라보건설에게 일부판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억 원을, 45일 이내에 25억 원을 각 지급하라는 일부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2차 중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신청에 의하여 1997.3.28.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져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피고 미라보건설은 1997.5.8. 원고에게 계약이행기일 같은 날, 하자담보책임기간 같은 달 9.부터 2000.5.8.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위 중재 제96111-0059호 신청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997.6.28. 피고 미라보건설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어(원고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부분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 미라보건설에게 공사잔금 2,600,022,829원(공사잔대금 3,238,825,890원에서 48일에 대한 지체상금 638,803,061원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이라 한다).

사. 피고 미라보건설은 1997.4.30. 서울지방법원 97가합31699호 로 2차 중재판정에 대하여, 1997.7.25. 같은 법원 97가합55022호 로 3차 중재판정에 대하여 각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다),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7.10.7. 소외 한영나염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 5,100,022,829원(이 사건 2차 중재판정 중 2,500,000,000원 및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에 의한 2,600,022,829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한영나염 주식회사는 1998.1.16. 위 각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5,100,022,829원을 지급받으라는 집행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에 현재 한영나염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각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이 사건 2, 3차 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1998.1.16. 서울지방법원 97가합59246호 판결 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같은 해 9.25. 서울고등법원 98나9351호 판결 에서 이미 위 각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위 각 중재판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4, 갑 제26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5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미라보건설, 피고 김병린은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0.9.경 현재까지도 30여 억 원의 미시공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1997.1.9. 현재 100%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아파트공사감리인 박수하 명의의 월중공정보고서를 위조하여 그 사본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② 대한상사중재원 직원 김경배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중재판정부의 중재위원 2명을 피고 김병린과 연고 있는 인사의 문제길, 이배호로 구성케 하였으며, ③ 원고의 대표이사 최순철을 허위사실로 형사고소하고는 특수부 검찰수사관 등을 매수 동원하여 전국에 지명수배시키는 등 최순철을 중재심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④ 피고 미라보건설 직원인 윤석진에게 7,000만 원 짜리 빌라를 사 주고 검찰수사관으로 특채시켜 주겠다고 회유하여 위증을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을 편취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미시공분 공사 상당액 3,231,010,444원(미시공된 직접공사비 1,429,000,000원과 간접공사비 1,802,010,440원 합계) 및 위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으로 계산된 날 다음날인 1997.1.8.부터 피고 미라보건설이 준공일이라고 자인하였던 1997.5.8.까지 121일간의 지체상금 1,610,316,037원 등 합계 4,841,326,4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신성, 피고 성원건설은 ① 위와 같이 미시공분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이 모두 이 사건 공사도급에 의한 계약상 채무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채무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까지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으므로, 결국 피고 미라보건설, 피고 김병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미라보건설, 김병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월중공정보고서의 위조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갑 제25호증의 1과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1.9.자로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 100% 시공 완료하였다는 취지인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감리인 박수하 명의의 월중공정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월중공정보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갑 제45호증의 2, 갑 제46호증의 3, 갑 제5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모두 윤석진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어서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8호증의2,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병린이 위와 같이 월중공정보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1.12.1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당시 위 월중공정보고서에 날인된 박수하의 인영은 다른 서류에 날인되었던 박수하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중재위원 매수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원고 대표이사의 중재 참여 방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5 내지 7, 갑 제4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인 최순철이 피고 미라보건설의 고소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1999.1.11. 불구속 기소되었던 사실 및 그 후 최순철이 1999.9.16. 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2001.4.10.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최순철이 종국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미라보건설의 고소를 부당한 고소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위 피고들이 특수부 검찰수사관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갑 제45호증의 2, 갑 제5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석진, 성만제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윤석진에 대한 검찰수사관 특채 등 회유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조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신성, 성원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 미라보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중재판정에서 원고가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3차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시기까지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인 2,600,022,829원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던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하여 공제되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에게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의 주채무자인 피고 미라보건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위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연대보증책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조영호 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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