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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9099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75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발주처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2013. 10. 21. 원고로부터 ‘B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의 설치 및 공급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이 사건 시스템의 설비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1. 19. 위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2013. 12. 27.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조명장치 미비 및 기술자료 미제공 등을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대금 107,52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중재 제14111-0075호)을 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원고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2014. 8. 28.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바(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납기일인 2013. 12. 10.을 훨씬 지난 2014. 8. 7.에야 이 사건 시스템의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70,3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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