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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39378
집행판결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019호 사건에 관하여 2015.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안성시 C 블록식보강토옹벽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6,7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주문 기재 중재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중재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추가판정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문 기재 중재판정에서 피고의 주장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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