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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0420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188호(본신청), 제16111-0215호(반대신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바이오매스 연료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바이오매스 연료 10,000톤에 대하여 톤당 미화 117.5달러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 10.1.에 따라 물품대금 미화 1,257,142.28달러 중 지체상금 75,884.4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1,181,254.98달러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188호로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위 미화 75,887.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였고(본신청),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215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시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로 면제한 지체상금 미화 46,265.6달러와 품질분석비용 10,012,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대신청을 하였다. 라.

위 각 신청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11. 29.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중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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