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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가단5004204 판결
집행판결
사건

2017가단5004204 집행판결

원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피고

수풍에너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6111-0188호(본신청), 제 16111-0215호(반대신청) 중재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6. 11. 29.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바이오매스 연료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바이오매스 연료 10,000톤에 대하여 톤당 미화 117.5달러로 공급받기로 하는내용의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이 사건 계약 10.1.에 따라 물품대금 미화 1,257,142.28달러 중 지체상금 75,884.4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1,181,254.98달러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6111-0188호로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위 미화 75,887.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였고(본신청),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215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시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로 면제한 지체상금 미화 46,265.6달러와 품질분석비용 10,012,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대신청을 하였다.

라. 위 각 신청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11. 29.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중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 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일정 통보가 부당하였으나 일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체결 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6. 1. 14. 계약서에 서명하였게 되었고, 원고 탓으로 계약서를 2016. 2. 2.에야 수령하게 되어 공급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공급일정 지연을 확인하고 즉시 원고에게 공급일정의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원료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였음에도 원고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합의로 지체상금을 미화 37,000달러로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지체상금으로 미화75,884.4달러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억울함을 구제받으려 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반대중재를 신청하여 피고에게 모든 과실을전가하였다.

나. 판 단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공급일정이 지연되었다거나원,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하여 미화 37,000달러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아

별지

판정 주문

1. 신청인(반대피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반대피신청인)온 피신청인(반대신청인)에게

가. 미화 46,265,60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울,

나. 금 10,012,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8.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신청인(반대신청인)의 나머지 반대신청을 기각한다.

4. 중재비용은 본신청 및 반대신청 모두 신청인(반대피신청인)와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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