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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581126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29. 원고로부터 E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설계, 기자재 제작ㆍ공급, 설치ㆍ시공 공사를 계약금액 ‘국내공급분 785,686,942,700원, 국외공급분 123,465,551(USD), 143,873,716(EUR)’, 상업운전일 ‘1호기 2015. 6. 30., 2호기 2015. 12. 31.’, 설치ㆍ시공일 2016. 3. 31.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E발전소 1, 2호기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8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 상업운전일은 ‘1호기 2015. 12. 31., 2호기 2016. 6. 30.’, 설치ㆍ시공일은 2016. 9. 30.로 각 변경되었고, 실제 상업운전은 '1호기 2016. 12. 16., 2호기 2017. 6. 13.', 설치ㆍ시공은 2017. 9. 13. 각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은 2016. 5. 24. F기관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 및 지체상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중재 G)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8. F기관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하므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2018. 7. 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추가공사비 등 185,529,711,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지체상금 감액에 따른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및 지체상금 채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추가판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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