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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28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성립산업진흥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라보건설외 3

변론종결

2003.12.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1,326,481원 및 이에 대하여 1997.6.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미라보건설과 피고 김병린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0.9.경까지도 30여억원의 미시공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모두 완성된 것처럼 중재판정부 및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3차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방법으로 ① 1997.1.7.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1997.1.9.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100%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아파트공사감리인 박수하 명의의 위조된 월중공정보고서의 사본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것으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일부 상가의 실제 영업 사진과 노원구청의 임시사용승인서도 제출하였고, 피고 미라보건설의 직원 윤석진을 검찰수사관으로 특채하고 집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등 회유하여 윤석진으로 하여금 중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의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입증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원고의 실체적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중재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먼저, 피고 김병린이 검찰 고위직을 이용하여 최순철을 무고함으로써 최순철이 도피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 등을 부추겨 증거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측의 현장 접근을 방해하는 등 원고 대표자 최순철 등 원고측의 절차관여를 방해하였고, 피고 김병린이 중재원의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중재인 선정 및 중재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이 사건 3차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그에 따른 손해 즉, 미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 및 위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 미라보건설이 준공일이라고 자인한 날까지 121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합계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신성, 피고 성원건설은 ① 위와 같이 미시공분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이 모두 이 사건 공사도급에 의한 계약상 채무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채무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까지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으므로, 결국 피고 미라보건설, 피고 김병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미라보건설, 김병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무긋,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허위의 주장에 의하여 편취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중재판정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의 재심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마련되고 있는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중재판정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①의 실체관계에 관한 주장 중, 1997.1.7.자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실체관계를 호도할 목적의 영업사진과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그 어느 것도 구 중재법(1999.12.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정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본다.

먼저, 박수하 명의의 월중공정보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5의 2, 갑46의 3, 갑53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석진의 증언은 모두 윤석진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어서 믿기 어렵고, 그 외 갑8의 2 내지 5, 갑 30, 32, 54, 65, 7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2의 1, 2, 을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병린이 위와 같이 월중공정보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1.12.1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당시 위 월중공정보고서에 날인된 박수하의 인영은 다른 서류에 날인되었던 박수하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윤석진을 검찰수사관으로 특채하고 집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등 회유하여 중재절차에서 그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1, 42, 갑45의 1, 갑46의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76의 1의 기재와 위 윤석진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위 ②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중, 피고 김병린이 원고측의 중재절차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검찰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최순철이 도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최순철이 피고 김병린으로부터 고소당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철은 종국적으로 무죄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 미라보건설과 김병린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나아가 피고 김병린이 원고측의 중재절차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검찰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6의 2, 갑42, 갑45의 1, 2, 갑46의 3, 갑53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성만제, 윤석진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56, 갑74, 갑76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중재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미라보건설과 김병린이 원고측의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의 접근을 방해하여 중재절차에서 원고측의 입증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12의 2, 갑23의 2, 갑82의 기재와 당심 증인 김태산, 박양금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피고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6의 2, 갑81의 각 기재와 위 윤석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중재절차에서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3차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을 편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신성, 성원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대보증책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중재판정에서 원고는 피고 미라보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3차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시기까지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인 2,600,022,829원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이에 대한 불복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판결 및 중재판정 취소의 소도 모두 확정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각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이미 소멸되어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불법행위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의 주채무자인 피고 미라보건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노정희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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