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6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 상해
2019초기4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
배상신청인
B 1)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올려두고 상,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B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내용 확인 건), 영상캡처 첨부 건
1. 피의자가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건(CD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였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다리 아래에서 하반신과 팬티가 보이도록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 차 속옷만 입은 모습이 명확히 촬영됨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촬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고 하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달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찰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는 위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중 최단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 초범
판사
판사 김상연
주석
1)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바,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소지를 모두 기재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