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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7.5. 선고 2019노18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사건

2019노1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명지(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임효량

판사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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