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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9.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동두천시 B 1층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엉덩이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는 상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1. 10. 21:10경부터 22:14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번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이 사용하는 E 번호의 스마트폰 내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개 보지..’, ‘난개보만좋아 해..!’, ‘한번더쑤시고싶어.’, ‘이보지는 내보지..!’, ‘지금당장쑤시고싶어 !’, ‘아휴좃꼴려..’, ‘지금당장쑤시고싶어 !’, ‘너에밑구멍지금도기억이생생해.’, ‘너가씹물쌀때그기분지금도잊 을수가없어.’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상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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