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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초순 무렵 인천 남동구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직장동료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들어가 그곳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26. 00:23 무렵, 같은 날 02:46 무렵 서울 용산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D의 나체사진 1장,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사진 2장을 D의 남편 피해자 F(61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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