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말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14호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그녀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0:5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에서 피해자 E(여, 29세)을 보고, 그녀의 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그녀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복원자료 추출 사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