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위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 안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